영수증 양식 무료 만들기

간이영수증 스타일 그대로 — 입력 즉시 발행하고 PDF·엑셀·워드로 다운로드하세요.

✓ 회원가입 없음✓ 부가세 자동계산✓ PDF·엑셀·워드 다운로드✓ 모바일 지원

영수증 정보 입력

공급자(발행) (내 정보)
받는 분 (받는 분)
발행일자
품목 입력
부가세 처리
조건 및 비고 (줄바꿈 = 자동 번호)
도장 / 로고 (선택)

영 수 증

공급자(발행)받는 분
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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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이란? 간이영수증은 언제 쓰나

영수증 양식은 돈을 받았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식입니다. 카드 결제·현금영수증이 일반화됐지만, 소액 현금 거래·중고 거래·개인 간 용역처럼 단말기 없이 돈이 오가는 상황은 여전히 많고, 이때 쓰는 것이 수기 간이영수증입니다.

문방구에서 간이영수증 묶음을 사서 손으로 쓰는 대신, 위 양식에 입력하면 같은 구성의 영수증을 즉시 만들어 PDF로 저장하거나 인쇄할 수 있습니다. 발행 내역이 브라우저에 남으므로 "언제 얼마를 써줬는지" 기억에 의존하지 않아도 됩니다.

영수증 작성법 5단계

  1. 발행자 정보 입력 — 상호·사업자번호·연락처를 씁니다. 개인 간 거래라면 성명과 연락처만으로도 충분합니다.
  2. 받는 분 기재 — 공란으로 두는 관행도 있지만, 경비 처리용이라면 받는 쪽 상호를 정확히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
  3. 품목·금액 입력 — "물품대금"처럼 뭉뚱그리기보다 실제 품목을 쓰세요. 합계는 자동 계산됩니다.
  4. 부가세 구분 — 일반과세자는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별도·포함·면세 토글로 선택하면 됩니다.
  5. 날인 후 전달 — 도장 업로드 기능으로 날인하고 PDF 저장 또는 인쇄해 전달합니다.

영수증 필수 기재 항목

영수증 기본 구성 항목
항목내용비고
발행일자돈을 받은 날짜실제 수취일 기준
발행자상호(성명), 사업자번호, 연락처날인 권장
받는 분지급한 쪽 상호(성명)경비 처리 시 필수
품목·내용무엇에 대한 대금인지구체적으로
금액공급가액·부가세·합계자동계산
영수 문구"위 금액을 정히 영수합니다"양식에 기본 포함

간이영수증으로 경비 처리, 어디까지 되나

세법상 사업 경비는 원칙적으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을 받아야 합니다. 간이영수증은 건당 3만 원 이하 소액 지출에 한해 증빙으로 인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3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을 간이영수증으로 처리하면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경조사비 등 일부 항목은 별도 한도 적용). 기준 금액과 규정은 바뀔 수 있으므로 큰 금액은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고, 세부 기준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반대로 발행하는 입장에서는, 상대가 경비 처리를 해야 하는 사업자라면 간이영수증보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행이 상대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 거래가 매끄러워집니다.

거래 단계별 서식 한 번에 해결

영수증은 거래의 마지막 문서입니다. 그 앞 단계인 금액 제시는 견적서 양식, 납품 내역 증빙은 거래명세서 양식, 대금 요청은 청구서 양식으로 처리하세요. 네 가지 모두 회원가입 없이 무료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간이영수증도 세금 증빙이 되나요?
건당 3만 원 이하 소액 지출은 일반적으로 증빙으로 인정되지만, 초과 금액은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이 필요합니다. 기준은 변동될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개인 간 거래(중고 거래 등)에도 쓸 수 있나요?
네. 개인 간 금전 수수 확인용으로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다. 성명·연락처·품목·금액·날짜가 들어가면 분쟁 시 수취 사실의 증거가 됩니다.
영수증에 부가세를 꼭 표시해야 하나요?
일반과세사업자가 발행한다면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구분 표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면세사업자·개인 간 거래는 '면세'를 선택해 부가세 없이 발행하면 됩니다.
도장 없이 발행해도 유효한가요?
날인이 법적 필수는 아니지만, 관행상 날인된 영수증의 신뢰도가 높습니다. 도장 이미지를 업로드하면 자동으로 날인 위치에 들어갑니다.
발행한 영수증 내역이 저장되나요?
입력 내용은 사용자의 브라우저에만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같은 브라우저로 접속하면 마지막 내용이 복원됩니다.
현금영수증과는 다른 건가요?
다릅니다.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시스템에 등록되는 적격증빙이고, 이 양식의 영수증은 당사자 간 수취 확인 문서입니다. 상대가 소득공제·경비 처리를 원하면 현금영수증 발행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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